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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30 2015고단8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6. 1:20경 거제시 C에 있는 D나이트 내 무대에서 피해자 E(여, 3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26. 1:25경 제1항 기재 D나이트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나이트 관계자들과 승강이를 벌이게 되자 피해자 F(20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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