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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243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8,725,744원 및 그 중 906,054,165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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