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154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57,884원 및 그 중 42,765,050원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