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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16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4.부터, 나머지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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