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6. 2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 20: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약 1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대리운전을 통해 판시 장소에 도착하였다가 주차 정리를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헤아려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 건 단속으로 실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아가 지난 7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및 앞서 본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