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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7. 03:03경 경북 칠곡군 B 입구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의 C동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입구까지 왔다가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헤아려 줄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장녀 등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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