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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노243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가) 피고인에게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나)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톰브라운 후드 티셔츠 1점 및 세차 수건 1개를 절취하지 않았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5. 및 2016. 11. 28. 저지른 각 절도죄와 2016. 11. 28. 저지른 특수재물손괴죄로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의 각 범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범죄 사이에 위와 같이 2017. 5. 26.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므로,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아래에서는 위 각 범죄별로 각각 항소이유 등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직권판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6. 11. 25. 및 2016. 11. 28. 저지른 각 절도죄와 2016. 11. 28. 저지른 특수재물손괴죄로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26. 확정된 사실, ② 2016. 12. 15. 저지른 절도죄와 2016. 12. 16.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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