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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1.09.01 2010가합2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재혼 전에 별지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1994년경 부도가 나자 피고와 1996년경 재혼하면서 재산보전 목적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와 재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동남구 C 대지와 그 지상 2층 주택을 처분한 대금과 D아파트 분양에 따른 부도어음 회수금, 2000년부터 2009년까지 E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등으로 2007. 7. 20. F과 공동으로 각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별지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와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또한 2008. 4. 10.에는 별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는 모두 피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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