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8:55경 군산시 개사동 거사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항교차로 쪽에서 군산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4,273,586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