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2 2016고정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7:00경 진주시 C에서 자신이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것에 대하여 처인 피해자 D(여, 33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바꾸었다며 고함을 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아 당기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심한 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이를 따져 묻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피고인의 처, 귀화 전 국적 베트남)은 물론 중립적 증인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딸 E도 법정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곧바로 진주시 소재 F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증명은 충분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