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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24회 동창회 사무실에서 “다 쓸모 없는 놈들만 있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 보아,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기재되었거나,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입었다는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 등에 일부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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