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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16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D와 재혼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2007년경 부부생활 유지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1/2씩 분할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재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1/2씩 나누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1/2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1. 1.경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8881)을 당하여 그 선고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유체동산 등 자산에 강제 집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친형인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2012. 11. 29. 불상지에서, 인천 서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을 ‘H’로 상호 변경하면서 ‘E’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게 하여 위 ‘G’ 사업장 내 프레스 등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2가합18881 구상금), 집행문, 추가압류집행불능조서(채권자 D), 사업자등록증 사본(E 명의), 사업자등록증 3부, 부동산등기부 등본(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건 확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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