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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7. 5. 13.자 97라51, 52 결정 : 확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하집1997-1, 282]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에 위배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 그 주식의 의결권 제한 여부(소극)

[2]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 소정의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

결정요지

[1]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기간 중 같은 법 제200조 제1항의 소위 10% 룰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의결권 행사 시점이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라면 비록 주주명부 폐쇄일이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이라도 구 증권거래법은 적용되지 않고 현행 증권거래법이 적용되어 의결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 제1항 소정의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 함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인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자기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주식회사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우외 2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2. 6.자 97카합83, 429 결정

주문

신청인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1 주식회사, 피신청인 2 주식회사, 피신청인 3 주식회사, 피신청인 4 주식회사, 피신청인 5, 6(이하 피신청인 주주들)은 피신청인 7의 1997. 3. 31.로 종료되는 영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및 그 이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합산한 주의 주식 중, 피신청인 7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 8은 위 각 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합산한 수의 주식 중, 피신청인 7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 7 주식회사는 위 각 주주총회에서 나머지 피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합산한 주의 주식 중, 피신청인 7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함.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함.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1997. 3. 31. 현재, 피신청인 7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10,230,317주이고 그 중 피신청인 주주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5와 신청외는 피신청인 8의 아버지 및 동생이고, 피신청인 주주들과 피신청인 8 및 신청외 사이의 출자 현황은 별표와 같다.

2. 신청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모두 1997. 3.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피신청인 8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취득 당시 시행되던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10%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없다.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소유하든지 자기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뜻한다. 그런데 피신청인 8은 피신청인 주주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주주들 명의의 주식은 모두 피신청인 8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② 위 '자기의 계산'이라는 의미를 '손익의 귀속주체'라는 의미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모두 피신청인 8이 자신을 실질적인 손익의 귀속주체로 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8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이다.

③ 피신청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 주주들과 피신청인 8은 구 증권거래법시행령(1997. 3. 22. 대통령령 제15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2호에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1997. 4. 1.부터 시행되는 현행 증권거래법구 증권거래법 중 상장법인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여 이른바 10% 룰(rule)을 폐지하였는데 구법 시행기간 중 10% 룰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령 구 증권거래법 시행기간 중 10% 룰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의결권 행사 시점이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라면 비록 주주명부 폐쇄일이 1997. 3. 31. 이전이라도 구 증권거래법은 적용되지 않고 현행 증권거래법이 적용되어 의결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이 적용되는 기간 중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에도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구 증권거래법상의 10%를 위반 여부

설령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이 적용되는 기간 중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에도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의 '자기의 계산'의 의미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 함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인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자기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이 피신청인 8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 주주들은 내부 유보 자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회사채 발행, 주식 매도 등 각자 자신의 계산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피신청인 8의 계산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6이 1996. 12. 4. 피신청인 3 주식회사로부터 주식 303,060주를 매수하는 데 든 자금 5,455,080,000원 중 2,800,000,000원은 피신청인 1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28억 원에 해당하는 155,678주는 피신청인 1 주식회사의 재산으로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피신청인 1 주식회사 명의의 826,050주를 더 하더라도 981,728주에 그쳐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10%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피신청인 8은 피신청인 7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그를 기준으로 특수 관계인의 지위를 따질 수는 없다. 다만, 피신청인 5를 기준으로 하여 피신청인 주주들 중 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5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2호에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

따라서 피신청인 5와 위 특수관계인의 주식 수를 모두 더하더라도 429,490주에 그치고, 피신청인 6이 피신청인 3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주식 303,060주 중 미지급 대금 2,655,080,000원에 해당하는 147,382주를 피신청인 3 주식회사의 소유로 보더라도 특수관계인 주식 수의 합계는 576,872주에 그쳐 어느 경우나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10%를 넘지 않는다. 결국 피신청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 주주들과 피신청인 8이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는 신청인의 위 ③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고비용은 패소한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최완주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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