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E,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는 위 F 주점의 근로자였다.
1. 피고인들의 상해
가. 피고인 B는 2013. 11. 26. 22:00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A(3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눈 부분을 1회 때렸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주방 바닥에 찧었으며,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어깨를 발로 눌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주방에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기재가 추가되어 있으나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주방을 나간 피해자 B를 뒤따라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날카로운 물건 공소사실에는 ‘유리잔 2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잔, 술병, 가위 중 어떤 물건에 맞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16.부터 2013. 11. 26.까지 위 F 주점에서 근무한 A의 2013. 11. 16.부터 2013. 11. 26.까지 임금 58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