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1 2020노9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다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된 후에도 유치장의 물건을 부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