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55103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1명
AAA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부가가
치세 채권(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CCC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즉 XX기획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012. 11. 30.이 경과한 이후가 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후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 당시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XX기획의 매입・매출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원고가 XX기획에게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2012. 8.29. 그 결과를 통지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성립의 기초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XX기획의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한 이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XX기획이 2004. 3. 22. 원고(OO세무서)에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세무서 담당자가 XX기획의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4. 4. 1. XX기획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XX기획은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된 행정지도(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여 등록증 발급)를 신뢰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하고 세무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만일 취소될 수 없다고 한다면 원고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CCC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
기 위하여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
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
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
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이 원고의 책임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라 그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
되지 아니한 이상(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여전히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여부
갑 제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으로 서울 OO구 OO동 OO 지상 OO빌딩 제OO호(가액 000원)와 예금 OO원(농협은행 계좌의 OO원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의 OO원 및 OO원)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CCC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 합계 OO원 - 소극재산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액 OO원]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A은 원고에
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BB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변론종결
2014. 06. 26.
판결선고
2014. 07. 15.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CC과 피고 AAA 사이에 2012. 9.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1) 피고 AAA은 CC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9. 26.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BBB은 피고 AAA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9. 26.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1) CCC은 2004. 3. 19.부터 2010. 12. 31.까지 XX기획 주식회사(이하 'XX기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OO세무서장)는 XX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 8. 29. XX기획에게 미납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2. 10. 2. 및 2012. 11. 9. XX기획에게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미납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2.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3) XX기획이 위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12. 20. XX기획의 대표이자 과점주주인 CCC을 위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 중 CCC의 주식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내려진 과세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013. 9.경 기준으로 CCC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별지 부가가치세표 기재와 같이 합계 OOO원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1) CCC은 2012. 9. 10. 배우자인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OOO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AAA은 2012. 9. 26. 피고 B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OOO호로 2012. 9.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CCC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B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