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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1953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F의 자녀들이고, F이 2005. 6. 13.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로서, 2015. 10. 7.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5.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998. 5. 21. 접수 제26541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D은 2016. 2. 22. G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자신의 소유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달 23.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무권대리로 설정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F이 사망한 2005. 6. 13.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등 151,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가 2015. 7. 25. 원고 B의 집에 모였을 때 원고 A가 피고에게 원고들의 뜻이라면서 1억 원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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