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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759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7.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천막 포장 등으로 음식 판매대를 설치하여 순대, 햄버거 등을 판매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17.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대, 햄버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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