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08377
선급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53,33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선급인세 49,853,3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