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A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A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B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11. 3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피고인 AB는 2013.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2015 고단 4074』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4. 8. 경까지 AE, AF, AG 등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AE 등과 함께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F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위 AE, AG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AH, AI, AJ, AK, AL, AM, AN, AO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AP, AQ, AR은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별지 ‘ 입 금 내역’ 기 재와 같이 AS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AT)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