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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84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2월 임금 1,552,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527,6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56,1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4,936,3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정서

1. J 급여내역, IㆍJ 퇴직금 산정내역, E 퇴직금 산정내역, E 급여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F 급여내역서, H 급여내역서, H 퇴직금 산정내역, G 급여내역, G 퇴직금 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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