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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9. 선고 70므36 판결
[이혼,위자료][집20(1)민,120]
판시사항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1심판결중 위자료 부분에 한하여 항소가 있었으면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부분에 관한 1심판 결의 당부만을 심판한다.

판결요지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 중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가 있었으면 항소심에서는 위자료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당부만을 심판하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제 1심판결은 피심판청구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인과 부정행위를 한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혼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심판청구인은 제1심판결중 위자료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은 위자료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하여 피심판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이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수없고, 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거나,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액이 과다하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과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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