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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7후16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77.12.1.(573),10363]
판시사항

유사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전체적인 관찰

판결요지

상판의 8각과 12각은 그 모양에 있어서는 약간의 상이점이 있으나 상다리에 있어서는 그 모양이 극히 유사하여 양자를 전체로 볼 때 양자가 서로 다른 의장적 심미감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병문

참 가 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병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두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에 있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도면에 의하여 대비하니 상판의 모양에 있어서는 약간의 상이점이 있으나 상다리에 있어서는 그 모양이 극히 유사하여 양자를 전체로 볼때에 본건의장은 인용의장의 소위 개다리 모양의 유형에 속하여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갖게 한다 할것이고 양자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이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이건 양 의장의 유부판단에 있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나 유부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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