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10. 3. 19.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27,441.7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관할 관청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는 2012. 4. 6. 조합정기총회에서 피고 조합장 E, 이사 5인 및 감사 1인을 선출하였다(피고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 2)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고, 원고 B은 위 조합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의 사업 진행 경과 등 1) 피고는 2011년경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넓은 토지면적을 보유한 공장소유주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현금청산금의 문제로 사업성이 좋지 않다며 사업진행을 중단하고 2012. 6.경부터는 피고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중단하였다. 2) 그 후 3년 동안 피고의 이사 1인은 사망하고, 이사 2인과 감사 1인은 조합장 E의 조합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다 사임하여 2015. 10.경에는 피고의 임원으로 조합장 E과 이사 2인(원고 B, F)만이 남게 되었다.
그 동안 피고는 결원된 이사 등을 충원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임원으로 지원하는 조합원이 없었고, 원고 B은 조합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E과의 의견 대립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
다. 조합장 E의 이사회 개최 및 대의원회 소집 등 1) 2015년경 건설경기 회복의 조짐이 있었고, 이에 피고는 사업을 재개하고자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과 궐석 상태인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을 정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였다. 2) 조합장 E은 2015. 10. 8. ‘대의원회의 개최 통지(긴급)’라는 제목의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