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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노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2년 5월 초순과 6월 중순에 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

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가 개시된 후 도주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숙소를 제공한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한 필로폰이 1회 투약량에 그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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