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6%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