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존속폭행죄로 처벌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존속폭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으로서, 단 한번 저질러진 범행이라도 그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면 상습범이 되는 것이고, 상습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개의 범행이 반복될 것을 그 구성요건요소로 하거나 예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그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왔고, 그 부모가 20-30회 가량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바도 있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4회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존속폭행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을 가지고 있고 그 상습성의 발현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도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존속협박 또는 재물손괴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