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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4 2015고정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 사기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14:20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서오릉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조서에 첨부된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법정형(벌금 300만 원 이하), 음주 수치,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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