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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4 2015고정11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252 존속상해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9. 2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 근처의 ‘D’ 주점 주인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위 E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가리 다물어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A이 모르냐 씹 새끼들아! 전라도 깡패 다 동원해서 너 죽여!”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조서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위협하는 듯한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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