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34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3. 22. “J”를 “K”로, 2017. 4. 12. “L”를 “I”로 당사자 표시를 각 정정하였고, 이 사건 소 중 2017. 4. 7. M, N, O, 2017. 4. 12. P, 2017. 4. 27. Q, 2017. 5. 2. R, 2017. 5. 17. S, 2017. 6. 5. T, 2017. 6. 29. U, K, 2017. 7. 12. V, W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