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37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 4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및 1층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3. 8. “G”을 “H”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였고, 이 사건 소 중 2017. 3. 13. I, 2017. 4. 7. J, 2017. 4. 12. K, 2017. 4. 27. H, L, M, 2017. 5. 8. N, O, P, 2017. 5. 17. Q 2017. 5. 26. R, 2017. 6. 15. S, T, 2017. 6. 21. U, 2017. 7. 12. V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