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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7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00: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 6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아래로 당겨 숙여지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약 2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31. 0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집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너 여기서 죽어야겠다, 너 죽이고 나는 감방 가서 10년만 있다가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피해자를 때릴 듯이 머리 위로 올려 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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