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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8. 13:55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곰보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04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관문대로 밑 주거지 전용주차장 입구까지 약 78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8. 14: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아파트 입구를 사상로 531번길 방면에서 모라로 방면으로 차로 없는 이면도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보행하다가 서 있는 피해자 C(여, 37세)와 피해자 D(여, 76세)의 무릎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가해차량 사진촬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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