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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나149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그의 누나인 피고의 계좌로 2003. 7. 30. 2,000만 원, 2003. 8. 29. 2,000만 원, 2004. 9. 3. 500만 원, 2005. 1. 18.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이하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7. 30.자와 2003. 8. 29.자 송금액 합계 4,000만 원은 원피고의 부(父) C이 피고의 전세자금에 도움을 준 것이고, 500만 원은 모친이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 준 것인데, 원고가 부모의 요청을 받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고, 2005. 1. 18.자 300만 원은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대구은행 또는 농협 계좌에서 2003. 7. 30. 2,000만 원, 2003. 8. 29. 1,000만 원, 2004. 9. 3. 6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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