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C...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M오피스텔은 전유부분 41호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다.
전유부분 중 하나인 101호는 2002. 1. 29.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6. 10. 3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M오피스텔 101호에 관하여, 피고는 2006. 10. 30.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오인더스트리(이하 ’에스오인더스트리‘라 한다)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2008. 8. 28. 채권최고액 1,014,000,000원, 채무자 G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3. D으로부터 에스오인더스트리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20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에스오인더스트리에 대한 양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M오피스텔 101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이와 함께 피고는 2012. 12. 28.경 에스오인더스트리를 상대로 하여, 에스오인더스트리가 2006. 11. 30.까지 양수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06. 12.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2013. 11. 7. 에스오인더스트리가 배액 지급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에스오인더스트리는 피고에게 양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3. 10.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3415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