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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90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7.부터 2012. 10. 12.경까지 3개월에 걸쳐 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고, B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득액,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균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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