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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85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4, 8, 9, 15, 16, 17, 18, 31, 34, 36, 37, 70, 75, 77번 기재 각 절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부친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은 피해액보다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범행시기, 범행대상 및 범행 수법 등 그 공통된 특성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 오인 주장 기재 각 절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조사하면서 피고 인의 변소와 피고인의 특징적인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제반 사정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혐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다음 2016. 4. 1. 공소가 제기되자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기도 하였으나, 서울 남부보호 관찰소가 원심법원에 “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 (2015. 4. 15. 확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따른 보호 관찰기간 중이다” 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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