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1층 1-3호에 위치하는 ‘C노래타운’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2012. 5. 말경까지 위 노래타운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배우자 D과 이혼하면서 D 명의로 되어있는 위 노래타운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임대인 E의 동의가 없음에도 임의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마포구 F 근처의 문방구에서, 문방구 주인에게 부동산 소재지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1,2,3층”, 임대인 “E”,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삼천만원”, 잔금 지급 “ 2011년 6월 10일”, 월세 “일백만원을 매월 10일에 지급” 및 임대차기간 “2011년 6월 10일 임차인에 인도하고 인도한 날로부터 2012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라고 불러주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출력된 임대차계약서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5.경 마포세무서에서, 접수번호 105-2011-0052846호로 사업자명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류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