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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572
사문서변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강원 정선군 C오피스텔’ 802호에 대하여 임대인 주식회사, 임차인 주식회사 하전이엔씨 사이에 작성된 ‘C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한 후, ‘2010년 8월 23일로부터 2011년 8월 22일까지(12개월)’로 기재된 임대차계약기간 중 숫자부분을 칼로 긁어내고 그 자리에 볼펜을 이용하여 ‘2010년 9월 23일로부터 2012년 9월 22일까지( 개월)’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대우개발 명의의 ‘C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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