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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7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외 2인과 동업약정을 하고 D장례식장을 공동 운영하던 중, 위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장례식장의 식당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식당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D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장례식장식당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전라남도 진도군 F, 면적 : 60㎡, 용도 : 식당,

2. 계약 내용, 제1조 : 위 부동산과 내부시설 및 집기 전체를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따르기로 한다.,

제2조 :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2년 03월 10일로 함., 제3조 : 임대차기간은 2012년 03월 10일로부터 60개월로 함., 2012년 3월 10일, 임대인 : G, C, 임차인 : H,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출력한 위 임대차계약서의 “C"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D장례식장식당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1.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해남세무서 진도민원실에서 D장례식장식당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장례식장식당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의 각 법정진술

1. D장례식장식당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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