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서구 C 외 6필지 토지의 총면적 96,582.8제곱미터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광주광역시는 2013. 1. 15. 고시 D로 광주광역시 서구 C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A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13. 5. 31.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하였으며 동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천22명 중 933명(91%)의 동의를 얻어 2014. 2. 22.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14. 3. 20. 조합설립인가를 통지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참가 여부에 대한 최고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5.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기간인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재건축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았다.
마. 그러므로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한 매도청구의 대상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5. 8. 20.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2015. 8. 20. 무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