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2,416,3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 중구 대봉동 55-68 외 16필지 대봉1의3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3. 28.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위치 대봉동 55-68번지 일원, 조합원수 258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08. 4. 28. 조합 설립등기를 마쳤고, 2015. 10. 20. 조합원 수를 289명으로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6. 1. 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62,416,3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 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매매대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