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강철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