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구합10425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폐목재 파쇄시설을 갖추어 폐기물 처리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들어 2017. 7. 19.부터 2018. 1. 14.까지의 6개월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의 요청으로 위 주식회사 B의 장비인 이동식 파쇄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장소를 제공하여 준 것이고, 이동식 파쇄기를 이용하여 폐목재를 분쇄한 것도 수리과정에서 있었던 시험가동한 것일 뿐 위 이동식 파쇄기를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원고가 이동식 파쇄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여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 원고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에 따른 장비와 시설은 파쇄시설 75HP 1대, 수집운반차량 1대(D)이고, 재활용용량은 연간 14,400톤, 허용보관량은 1,440톤이며, 원고는 위 허가에 따라 그 사업장에 고정식 파쇄기 1대를 설치운용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17. 4. 14. 원고가 허가받은 시설이 아닌 이동식 파쇄기를 이용하여 폐목재를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피고 소속 공무원 E는 같은 날 15:00경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