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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4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22:20경 불상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LG G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황토색 체크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속과 다리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5. 0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치마속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범행 장소 사진 등,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CD,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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