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9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979,000원을 변제한 점, 공범들이 상당 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1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2. 9. 4.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