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분 문서 인 철거공사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W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인 점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W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