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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노5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 계약금의 액수, 수익금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 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며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납품 계약서를 변조하고,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법정 구속 후 약 한 달 정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사기 처벌 전력은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문서 위조,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 자로만 취급한다] 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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