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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23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 23:24 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은 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24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듯이 한 상태로 오른쪽 허리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중 “ 주물렀다 ”를 “ 만졌다” 로 직권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피해자가 달리 허위의 사실로 자신을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추 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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