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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105446
임가공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65...

이유

... ‘이 사건 각 발주’라 한다

). 라. 원고의 원단 염색 작업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발주 등을 받고 D로부터 받은 원단에 염색작업을 실시하여 E에 이를 출고하였는데, 2017. 3.분 임가공료가 52,973,550원이고, 2017. 4.분 임가공료가 2,233,264원이다. 마. 제1차 발주 제품에 대한 하자와 정산 시도 1) 원고가 제1차 발주에 따라 염색 작업하여 출고한 제품 중 186절에 대하여 염색불량 등이 있어 피고로서는 이를 저렴하게 10,838,100원으로 판매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8.경 위 염색불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에 의한 21,800,06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직원인 G를 원고 회사에 보내 원고와 정산시도를 하였다. * 생지원단 가격 kg당 8,000원 * 염색가공료 kg당 1,500원 * 염색가공 손실(Loss) 5% - 이를 환산하면 원단 kg당 가격은 9,975원(8,000원 1,500원 × 5%). * kg을 yds로 환산하면 1yds는 310g, 1yds의 가격은 3,092원(9,975원 × 310g/1,000)이고, 포장검사 수수료가 yds당 70원. 이를 1yds 원가를 환산하면 1yds에 3,162원. * 불량원단 186절을 yds로 환산하면 10,322yds, 불량원단 원가는 32,638,164원(10,322yds×3,162원). * 불량원단 10,322yds를 yds당 1,050원씩 판매한 금액 10,838,100원. * 손해액은 불량원단 가액 32,638,164원에서 저가에 판매한 10,838,100원을 공제한 21,800,064원. 바. 제2차 발주 제품에 대한 하자 1) 원고가 제2차 발주에 따라 염색하여 출고한 제품 중 RED 칼라와 WINE 칼라가 불량으로 확인되어 재염색을 하였음에도 원래 주문한 색상과 차이가 있어 구매자로부터 BLACK 칼라를 포함하여 전량 주문 취소되었다.

2 감정인의 감정결과 제2차 발주에 따라 원고가 염색한 제품 중 RED 칼라와 WINE 칼라가 피고가 원고에게 발주 무렵 보낸 RED 및 WINE 견본 샘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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